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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자치법규 2182020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18-09-21공포 2018-09-21공포번호 1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 등의 참여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공유단체·기업의 지정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중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중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 주무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유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심신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