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7, 1994.12.31, 1999.6.14, 2012.5.10, 2013.9.30, 2022.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7, 1994.12.31, 1999.6.14, 2012.5.10, 2013.9.30, 2022.2.28.>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5.10, 2013.9.30., 2019.5.20.>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응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3.9.30., 2015.4.20., 일부개정 2018.10.1., 2019.5.20.] 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19.5.20.>
삭제 <2013.9.30>
각종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3.9.30> [전문개정 2012.5.10]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 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 <단서신설 2011.3.10>
① 별표 2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9.30., 2018.10.1.>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5ㆍ7ㆍ22., 2019.5.20.> [전문개정 199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