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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8201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7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6.>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文字解得)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시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6.>

제4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장애인평생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시설 등 기반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역량 강화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ㆍ관리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의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본조신설 2025. 4. 16.]

제6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⑤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

제7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