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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자치법규 218201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7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2조

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3.>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21. 9. 29.>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9. 7. 10.>
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같은 조 제8호는 제외)
2.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광역자활센터ㆍ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나. 광역자활센터ㆍ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ㆍ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가 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ㆍ개인창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다.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라. 그 밖에 시장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 자활기업
3. 수급자의 노동활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근로활동을 말한다)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등
4. 자활사업실시기관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구청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자활기업 또는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이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광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자금의 대여

① 시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결정한다.
② 자금의 대여 금액, 상환 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 2퍼센트 이내, 연체이자는 연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는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시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금리가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리 중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신용보증비용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경우, 보증료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1. 7. 7.>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13조

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받은 기금의 사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