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01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7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관 협치를 기본 원칙으로 한 지역사회 청렴가치 실현과 청렴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와 기능

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단체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등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과 그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제안과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대한 제안과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

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공공부문 의장 1명과 민간부문 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 공공부문 의장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민간부문의 의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
③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산광역시교육감
2. 부산광역시구청장ㆍ군수협의회의 회장
3.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4.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
다. 언론계ㆍ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그 지위를 잃은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은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위촉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하되,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의장은 시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민관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 청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9조

전문분과

①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전문분과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ㆍ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워크숍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존속기한

민관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0. 1.>]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