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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013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8-09-20공포 2018-09-20공포번호 1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재난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재안전취약계층"이란 화재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인 세대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화재안전취약계층"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결정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