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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012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8-09-20공포 2018-09-20공포번호 1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3.“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써「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5.“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자존감을 회복하여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로의 복귀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지원 사업

제6조

지원위원회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행정,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방안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련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단체 또는 대안교육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후견인제도 운영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