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심의 안건 관련 소관 국장 및 과장,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안건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안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3.11.>
⑤ 간사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운영은 심의안건 해당부서에서 총괄한다.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타당성ㆍ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의 산출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국장, 실ㆍ과장,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3.11.>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한 평가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 추진 부서의 장에게 활용 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