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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00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교육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교육관련 기관ㆍ단체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의미한다. 〈개정 2023.6.11.〉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세대의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청과 북한의 교육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4조

협력사업의 범위 및 재정지원

①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1. 교육청과 북한 교육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교육ㆍ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활동 등에 관한 교류협력 2.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개정 2022.7.22.> [제목개정 2019.11.8]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협력사업의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기금 운용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
4.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금조성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 지원

제7조

기금관리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②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남북교육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5.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및 위촉직을 포함하여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3.6.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력사업 담당부서의 장학관(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과 유사한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해 관계자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11.〉

제12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관들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