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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00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05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3.8.4.〉
1. “저소득층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2. “교육 정보화 지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비용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화 역기능”이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사이버 음란물 노출 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5. “인터넷 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6. “게임 중독”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말한다.
7. “사이버 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서 정한 음란정보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4조

교육 정보화 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2. 교육 정보화 지원 컴퓨터의 구매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ㆍ관리 방안
4. 교육 정보화 지원 중단 시 처리절차
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컴퓨터 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컴퓨터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1. 컴퓨터 내구연한 동안의 무상 수리
2. 컴퓨터를 활용하는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3.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4. 인터넷 사용료

제6조

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이하 “정보화 지원 등”이라 한다)의 주요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 정보화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 정보화 지원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육 정보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및 그 밖에 교육ㆍ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9조

〈삭제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