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①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10명 이내
2. 시장 추천: 10명 이내
② 제1항의 위원은 특정성별, 지역, 전문 분야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①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때는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