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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2007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18-08-23공포 2018-08-23공포번호 6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계획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제3조

구성인원 등

①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10명 이내
2. 시장 추천: 10명 이내
② 제1항의 위원은 특정성별, 지역, 전문 분야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제4조

신청 및 선정방법 등

①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때는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5조

위원 등의 위촉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

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