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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2006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18-09-18공포 2018-09-18공포번호 6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여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3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사항
2. 녹색제품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및 제2호 사항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5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