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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00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8-09-18공포 2018-09-18공포번호 1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청소년에게 진로체험 행복카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카드”란 진로와 관련된 청소년의 역량 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체험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체험처”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진로 관련 체험활동을 위해 지정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발급대상자

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시 소재 중학교에 한한다.)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3세인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13세인 사람

제4조

지원 금액

① 발급대상자에게 행복카드로 지급할 수 있는 포인트 지원금은 연간 10만 원 이내로 한다.
② 행복카드 포인트는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상반기에 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하반기에도 신청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행복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발급대상자 본인
2.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발급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
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행복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행복카드 발급신청서의 학교장 확인란에 학교장의 직인이 있거나 발급대상자가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행복카드 발급신청서
2. 발급대상자의 재학증명서
3. 그 밖에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가 행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6조

발급

시장은 행복카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대상자에게 행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

사용중지

시장은 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행복카드 잔액 포인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장소 지정 등

① 시장은 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체험처를 관내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외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복카드 사용 장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

사용기한

행복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해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의 진로 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시장은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카드시스템 운영·위탁

① 시장은 행복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행복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행복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시장은 청소년들이 체험처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체험처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