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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004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 등”이란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교복, 체육복)을 말한다.
3. “교복 등 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등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삭제 2023. 12. 29.>
5. <삭제 2023. 12. 29.>
6. <삭제 2023. 12. 29.>
7. <삭제 2023. 12. 29.>

제3조

지원대상

① 교복 등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여수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관할 소재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으로서 교복 등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5. 5. 8.>
② 전입생의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교복 등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전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5. 8.>

제4조

지원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등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 등 지원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등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신청 및 지급

교복 등 지원금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복 등을 지원하고 구매처에 대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5. 8.>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등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1.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등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등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