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주군수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주군수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을 총괄관리하며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공개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① 군수는 공약사항과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이하 “공약사항 등”이라 한다)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안에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주관부서에 사업화 및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사항 등의 취지를 반영한 공약사업 추진방향
2. 공약사업의 법적ㆍ정책적 타당성
3. 총사업비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4. 임기 내 실행가능성 또는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 계획으로서의 실행가능성
④ 총괄부서는 제3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고 관련부서와 협의ㆍ조정을 거쳐 공약사업안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제9조에 따른 군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취임 후 15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고 총괄부서에 실천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접수된 경우, 군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실천계획을 변경한다.
④ 총괄부서는 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를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반기별로 실천계획의 이행실적을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에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자체평가 결과를 매 반기 말의 다음 달 말까지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약의 성실한 이행 및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군 군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배심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약사업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배심원단은 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② 배심원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배심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배심원단 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배심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는 배심원단의 심의ㆍ자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배심원단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