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 최초의 수협 발상지에 관한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들을 보존ㆍ전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협효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 최초의 수협 발상지에 관한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들을 보존ㆍ전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협효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협효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거제시 사등면 가조서로 7에 둔다.
공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보존
2. 수협 역사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공사, 법인
2. 공원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 시장은 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카페 운영은 운영자와 협의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다.
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원 내의 전시물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원 내에 술과 음식을 반입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먹는 행위
3.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① 시장은 공원과 수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재료비 등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