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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199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8-09-17공포 2018-09-17공포번호 1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거제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시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4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