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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997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3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고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시설 사용: 별지 제1호 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2)〕
2. 봉안당 사용(기간연장): 별지 제2호 서식
3. 자연장지 사용: 별지 제3호 서식
4. 유택동산 사용: 별지 제4호 서식
② 군수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화장시설ㆍ봉안당 및 자연장지ㆍ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거나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봉안당ㆍ자연장 사용신고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증명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용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신고 취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부과지역 구분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차등 부과한다.
1. 관내지역: 해남군 지역(단, 화장시설, 제1봉안당 사용료는 관내지역에 완도군, 진도군 지역 포함)
2. 관외지역: 관내지역을 제외한 지역

제4조

사용료 반환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유골의 인도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봉안당의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유골인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연고자가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봉안당의 안치방법

① 봉안당 사용신고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부부단이나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봉안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
③ 부부단 안치는 부부 중 1명을 안치할 경우 사용료 및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자를 기준으로 하고, 부부를 동시에 안치할 경우 부부 중 대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에서 관리ㆍ운영하는“땅끝 해남 희망 더하기” 또는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에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한 개인은 예외로 안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의 세부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9. 7. 1.>

제8조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마사토 등)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②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 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제9조

수목형 자연장의 안치방법 등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봉안함 수는 8기 이내로 하고, 봉안순서는 시계반대방향으로 차례대로 하며, 안치위치는 추모목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2. 15.>
②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무 종류로 바꾸어 식재할 수 있다.
③ 추모목은 사전 예약할 수 없으며, 매매 또는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10조

잔디형 자연장의 안치방법

① 잔디장은 사용신고 순서에 따라 위쪽으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며, 그 열이 다 찼을 경우에는 다음 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한다.
② 부부장 안치는 부부 중 1명을 안치할 경우 사용료 및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자를 기준으로 하고, 부부를 동시에 안치할 경우 부부중 대표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봉안당ㆍ자연장의 유지관리

① 봉안당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치단은 사용신고 신청인 등 관계자 참석 하에 1년에 세 차례만 개폐할 수 있다.
② 봉안당 안치단 내부에는 비치 공간을 고려 관리인의 사전 신고를 받아 사진, 위패에 한정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는 생화 및 조화를 제외한 어떠한 시설물도 부착할 수 없으며 깨끗한 환경을 위해 30일 후 수거하여 임의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③ 봉안당 안치단이 비워졌을 경우 신청인 순서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④ 자연장(잔디장, 수목장)에는 생화 및 조화를 제외한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으며, 깨끗한 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30일 경과 후 생화 및 조화를 수거하여 임의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제12조

사용료 감면

조례 제7조제1항제6호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5.>
1. 해남군 지역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2.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해남군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3.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주변지역 마을 주민 <신설 2019. 7. 1.> <개정 2024. 7. 15.>

제13조

화장잔류물 처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화장장의 유골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인체보철물은 별도 처분하여 수입금은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제14조

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화장신고ㆍ봉안당ㆍ자연장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