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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1995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선의 손실보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란 홍성군에 소재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연륙, 연도가 되지 않는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5.>
2. “도선”이란 바다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3. "도선업자"라 함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실상 주민들의 교통편으로 이용되고 군수가 인정하는 해당 도서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급

도선 사업자에 대하여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선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손실금 중 도선의 운항에 직접 소요된 경비(유류비, 보험료 등)
2. 기타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노후선 교체 안전성 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등)
3. 도선의 수리, 사고 등으로 운항 불가시 대체선박 이용에 따른 비용

제5조

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지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과 주소
2. 제4조에서 규정한 손실액 및 그 내역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
3. 청구금액

제6조

장부의 비치 등

영세도선업자로서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시설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등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중단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보조금지급에 관하여는 홍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