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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81992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3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음성군의 체육을 진흥하고, 음성군민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6. 9. 28.>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수”란 제8호의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9. 28.>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노인체육”이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행하 는 일체의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2.5.> 7.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1.2.5.>] <개정 2026. 9. 28.> 8.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ㆍ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 <2021.2.5.>]

제3조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21.6.2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25.>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21.6.25.>]

제5조

전문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전문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체육회 조직의 관리ㆍ운영
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및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7.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8.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6. 9. 28.>

제6조

생활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6.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8호 삭제, 제9호에서 이동 <2021.2.5.>]
② <삭제 2026. 9. 28.>

제7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별과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6. 9. 28.>

제8조

노인체육의 진흥

군수는 노인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1. 노인체육 동호회 육성 및 지원
2.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3.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4.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2.5.]

제9조

운동경기부 설치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둘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2.5.>]

제10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음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25.>

[제9조에서 이동 <2021.2.5.>]

제11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1.2.5.>]

제12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음성군 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6.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군 체육업무담당국장, 군 체육업무담당과장, 충청북도 음성교육지원청 체육업무담당과장, 군 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군 단위 기관ㆍ단체의 장, 경기단체 회장, 대학의 체육담당교수 등 군의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제11조에서 이동 <2021.2.5.>]

제13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새로 위촉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2.5.>]

제14조

협의회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2.5.>]

제15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2.5.>] <개정 2026. 9. 28.> ④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6. 9. 28.>

제16조

협의회 간사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총괄주사가 되며, 서기는 협의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2.5.>]

제17조

수당 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2.5.>]

제18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9. 28.> ②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음성군체육회와 음성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8.> 1. 상근직원 인건비 및 그 부대경비 2. 사무실 등 운영 경비 3.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음성군체육회와 음성군장애인체육회는 제2항 각 호의 비용에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8.> [전문신설 2021.6.25.], [제목개정 2026. 9. 28.]

제19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경비를 지원하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6.25.>]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