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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1987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1-28공포 2024-11-28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6.22.>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4.11.28.>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1.2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11.28.>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11.28.>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사.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11.28.>

제6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11.28.>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12.07.>
② 삭제<2024.11.28.>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4.11.28.>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11.28.> 단서삭제<2024.11.28.>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총괄부서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삭제

삭제<2024.11.28.>

제11조

삭제

삭제<2024.11.28.>

제12조

청년정책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ㆍ제안하고,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정책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이행한다.<개정 2024.11.28.>
③ 협의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1.28.>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1.28.>

제14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구청장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1.28.>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청년의 고용 확대 등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11.28.>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4.11.28.>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4.11.28.>
④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4.11.28.>

제16조

청년의 생활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1.28.>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③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문화ㆍ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ㆍ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4.11.28.>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ㆍ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1.28.>

제18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4.11.28.>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1.28.>

제19조

청년시설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시설(이하 "청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1.28.> 청년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11.28.>
1. 울산동구청년센터는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5길 6, 3층(서부동)에 둔다.<신설 2024.11.28.>
2. 청년스테이지ON은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10길 34, 5층(일산동)에 둔다.<신설 2024.11.28.>
3. 청년공유공간 청뜨락은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45, 1층(전하동)에 둔다.<신설 2024.11.28.>
②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11.28.>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신설 2024.11.28.>
7. 청년 정책 사업 홍보<신설 2024.11.28.>
8.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11.28.>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11.28.>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시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1.28.>
⑤ 삭제<2024.11.28.>

제19조의2

이용제한

<신설 2024.11.28.>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의3

휴관 및 운영시간

<신설 2024.11.28.>
① 청년시설의 휴관 및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4.11.28.>

제21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개정 2024.11.2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청년 창업 지원
9.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삭제

삭제<2024.11.28.>

제23조

삭제

삭제<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