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품질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