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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98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6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관내 지하안전관리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4.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지하안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회의내용 및 토의사항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

보고ㆍ조사 등

시장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은 법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시정명령

시장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공동조사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공동(空洞)조사(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5.]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9.25. 종전 제2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