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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1981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봉화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ㆍ계획적 대책을 말한다.
3. “다자녀 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참여 등

① 군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립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기업ㆍ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봉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생ㆍ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출생ㆍ고령사회 정책과 관련한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5.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실과소장이 된다. <개정 2019.6.10. 2023.04.17.>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가족청소년과장,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인구전략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9.6.10., 2022.01.01., 2023.01.0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저출생ㆍ고령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등
2.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과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

저출생 대책 사업 추진

군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4.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5.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6. 그 밖의 저출생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

군수는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
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5. 그 밖의 고령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인구교육

군수는 군민이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인구의 날 및 홍보

① 군수는 매년 7월 11일로 지정된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군수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추진에 노력한 군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