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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자치법규 2181980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8-09-14공포 2018-09-14공포번호 2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를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이하 “횡단 안전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횡단 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투광기 설치와 개선에 관한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횡단보도에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투광기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횡단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