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3.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4. 지역자활센터의 장
5. 그 밖의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①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부터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체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2. 읍ㆍ면ㆍ동ㆍ시청의 자활업무 담당 공무원
3.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4.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ㆍ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