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위반 행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65세 이상의 노인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6.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7.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8.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써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
9.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별표〕와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같은 법 위반으로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