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학전 아동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보호자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학전 아동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보호자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센터 등에 설치된 장난감도서관, 체험놀이터, 프로그램 교육실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14.>
2.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을 포함한다.)
3. “체험놀이터”란 취학전 아동이 체험 및 건강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3.12.14.>
4.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5. “일반회원”이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나 고령군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단, 체험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영유아는 일반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6. “시설회원”이란 고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 제5조에 따라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4.>
①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이하“센터 등”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또는 공익을 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센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 등의 구매 및 대여관리
2. 영유아의 체험 및 건강한 놀이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① 센터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센터 등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은 비회원 체험놀이터 신청서 작성 및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체험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② 회원은 센터 등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장난감 등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장난감 등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 및 센터 등 시설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50,000원으로 한다.
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 등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회원이 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료비, 교재비 등을 별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회원이 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료비, 교재비 등을 별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23.12.1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2자녀 이상이 있는 가정 <개정 2023.12.14.>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2.12.15.>
① 군수는 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 등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의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②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되,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군수는 센터 등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법령, 그 밖에 이 조례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