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고령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고령군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고령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고령군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하 "가정"이라 한다)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적용범위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
2.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4. 북한이탈 주민과 지역 내 주민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고령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지원기관ㆍ단체의 회원
4.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및 주민과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고령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고령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고령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로 하여금 위탁 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