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개발ㆍ디자인개발ㆍ임상연구 용역,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재해 및 법정전염병 예방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중복성 여부
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 결과 종합적 활용방안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시장은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의 사업계획 및 비용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국장으로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가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심의 대상 용역의 이해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한다.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자신의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정책연구용역 주관부서의 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 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자가 예정된 일정에 따른 연구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연구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자가 이행한 용역과제를 검수해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정책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한 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향후 용역 연구자 선정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및 그 평가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