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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96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 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가격ㆍ위생ㆍ품질서비스ㆍ공공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착한 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군수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

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울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 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포상

군수는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 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운영현황 등 점검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는 군수의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