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사회복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 사회복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른 자활사업 지원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7호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2.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7.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2호 사업의 지원대상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지원한다.
③ 군수는 자금지원대상 선정 시 지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자활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② 조례 제5조제1항제12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구의 세대주 또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세대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③ 군수는 신청서의 적격여부 검토를 위해 읍ㆍ면장에게 실태조사(별지 제3호서식)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을 대여받은 개인ㆍ단체는 지원금 상환 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금융기관의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생활보장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업의 착수시기 및 자금의 투자시기 등을 분석하여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용도에 따른 자금의 지원한도액, 대여이율,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 외의 용도에 대한 자금의 지원한도액, 대여이율, 상환기간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③ 자활자금의 지원으로 발생하는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금리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장(점포 등)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사업장(점포 등)은 전세보증금 3천만원부터 1억원 까지의 범위에서 군수가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 창업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에 한정한다.
③ 사업장(점포 등) 지원 기한은 1년이나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④ 사업장(점포 등) 사용 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100분의 1.5로 하되 연체 시 연 100분의 15로 한다.
⑤ 군수는 사업장(점포 등)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해당 인ㆍ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대한 점포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사업변경신청서)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간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5호서식(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라서 연장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군수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화재ㆍ그 밖의 재해를 입은 경우
2. 대여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②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감면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지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여 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해체)된 때
2. 자금 대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정지한 때
3. 제8조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전에 지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금 집행의 적정여부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사업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에게 관계 장부나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군수는 자금의 대부와 상환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금의 대부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의 장은 자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납입과목,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재무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보장기관 부담금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지급금의 경우, 상환의무자에게 제15조제2항의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