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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95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 이라 한다)”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천안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협력기관”이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 인력”이란 외국인환자를 위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ㆍ의료상담ㆍ진료지원 등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지원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관광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의료관광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의료관광 정책수립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의료관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료관광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그 밖에 언론,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0조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된 의료관광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마케팅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복합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 및 의료관광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 및 홍보마케팅 사업
2.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필요한 사업
3.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법인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업무
2. 의료관광 관련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추진 업무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