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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95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1-06-21공포 2021-06-21공포번호 2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천안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맛집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1.>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휴게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제과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천안 맛집”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6.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육성계획 수립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음식점의 질 높고 경쟁력 있는 천안 맛집(이하 “맛집” 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맛집의 육성

시장은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의 관광 상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역 맛집 음식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맛집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21.>
②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맛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
3.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에 의한 상수도요금 감면
5.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등
6. 위생용품 지원

제7조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천안 맛집 선정위원회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제8조

지위의 승계

맛집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하여 기준에 적합시 그 맛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맛집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맛집 선정위원회

맛집의 발굴ㆍ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 맛집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으로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국장 및 과장)
2. 식품관련 대학교수
3. 식품관련 요리전문가
4. 그 밖에 맛집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 6. 1.>
5.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제1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맛집 육성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맛집 육성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7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