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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1954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가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식하고,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3. “문자통역”이란 음성언어를 문자로 변환하여 기기에 송출하거나, 속기ㆍ 필담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수화언어법」을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보급과 활성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과 청각장애인이 생활, 문화, 교육 등 삶의 전반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한국수어 보급의 활성화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제4조에 의해 장애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 보급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농인을 위한 수어통역,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을 위한 문자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방안
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청각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방안
5. 농 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 할 때 미리 청각장애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천안시 내 한국수어 사용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의사소통 지원

① 시장은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 등 수어사용자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에게 문자통역, 보청기 등 보조기기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행사, 행정절차, 공공시설 안내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어통역, 자막통역 또는 활동지원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인 및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농문화 육성 등

시장은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문화, 한국수어, 농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홍보물 제작ㆍ배포를 지원
2. 농인의 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체험 및 교육
3. 시민 대상 농인ㆍ한국수어 등 농문화 이해와 인식개선 사업
4. 수어경연대회 등 한국수어 보급ㆍ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
5. 그 밖에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농인 및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한국수어 보급ㆍ발전,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