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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95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2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천안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과학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설치한 천안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Science Business Plaza)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거점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ㆍ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천안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란 기능지구별 특성화 여건을 활용하고 산업ㆍ학술ㆍ연구(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를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과학사업화를 이루기 위한 공간으로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능 및 위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이하 “천안SB플라자”라 한다)를 두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10에 설치한다. <개정 2019.2.1., 2020. 6. 1.>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초과학연구원 기초연구성과의 천안 기능지구 내 사업화 지원
2. 천안 기능지구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에 대한 기술창업 지원
3. 천안 기능지구 연구성과 홍보
4. 천안 기능지구 산ㆍ학ㆍ연 과학기술인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5. 천안 기능지구 교류협력 활성화
6. 천안 기능지구 SB플라자 입주기관 유치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천안SB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1.>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충청남도, 천안시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ㆍ공단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6.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② 시장은 천안SB플라자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천안SB플라자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6.21.>

제5조

수탁자의 책무

수탁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천안SB플라자 임대시설에 입주하거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임대시설 입주를 위한 사용허가의 절차, 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련 법령을 따르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임대시설 입주자로부터 건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면적에 따라 관리비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미 납부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안SB플라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고, 이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개정 2019.2.1.]

제7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임대시설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부대시설 사용료 중 회의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2. 천안SB플라자 임대시설 입주자가 과학기술 발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2.1.]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건물 또는 부대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허가조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본조신설 2019.2.1.]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2.1.>]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천안SB플라자 관리ㆍ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SB플라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차별 천안SB플라자의 운영계획
2. 천안SB플라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연차별 천안SB플라자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천안SB플라자를 활용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천안SB플라자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을 시장이 임명한다.
1. 과학벨트 업무 담당 국장
2. 과학벨트 업무 담당 부서장
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지원단장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 추진 주체 관계자(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
3. 과학사업화 및 연구개발 분야 전문가
4.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2.1.]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과학벨트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본조신설 2019.2.1]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의 직무와 관련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2.1.]

제12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본조신설 2019.2.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 2020. 6. 1.> [제8조에서 이동 20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