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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951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18-09-10공포 2018-09-10공포번호 8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조례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자활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자활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6조

기금반환통보

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상환기한 연장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6호서식)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감면조치

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