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서산시의회 의원 1명, 민간체육전문가 3명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입단계약시 입단계약서 및 합숙소 입ㆍ퇴소 동의서를 제외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1. 입단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합숙소 입ㆍ퇴소 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신설 2020.12.10.>
3. 이력서 1부 <제2호에서 이동, 2020.12.10.>
4.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3호에서 이동, 2020.12.10.>
5.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제4호에서 이동, 2020.12.10.>
6.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1부 <제5호에서 이동, 2020.12.10.>
7.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지도자에 한함) 1부 <제6호에서 이동, 2020.12.10.>
8. 경기지도 실적증명서(지도자에 한함) 1부 <제7호에서 이동, 2020.12.10.>
9. 경기실적 증명서(중앙경기단체 발행) 1부 <제8호에서 이동, 2020.12.10.>
10. 이적동의서(해당 선수에 한함) 1부 <제9호에서 이동, 2020.12.10.>
① 시장은 단원이 입단할 때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단원은 매년 1월 전년도 1년간의 대회출전 성적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단원의 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의하여 연봉등급을 조정하되 입단 이후 경기실적, 국가대표 경력, 종목별 특성, 팀 기여도, 발전가능성, 지도력 등을 감안하여 연봉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신규 단원은 최근 1년간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② 조례 제9조의 연봉은 별표 4에 의한 책정 연봉액 기준으로 12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0.12.10.>
③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봉과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① 지도자는 대회출전 및 훈련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도자는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시 별지 제6호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대회 및 전지훈련 종료 후 별지 제8호와 별지 제9호에 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제11조제2항의 승인 받은 계획서를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5.>
④ 단원의 대회출전, 전지훈련 및 업무상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25.>
⑤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에게 별표 6에 따른 출전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국제대회 출전 경비와는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0.12.10.><개정 2023.10.25.>
⑥ 유료시설을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25.>
① 조례 제11조의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지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별표 7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서산시청 소속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수선수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 예상하지 못한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한다.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단원의 입단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훈련하여야 한다.
2.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 지도자 등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단원은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지도자는 훈련기간 또는 합숙생활 기간 중 선수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0.>
① 단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한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의 대회출전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0.12.10.>
단원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근로기준법」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단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3. 단원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을 하는 경우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9.25.>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한 경우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경우
4.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5. 단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을 한 경우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25.>
1. 해고 :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출전정지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감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보수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보수를 감한다.
② 징계에 따라 해고된 사람은 재임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