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 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업소로서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착한 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 관련한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 해당 업종을 하는 자
2.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
3. 영업장 위생ㆍ청결 기준
4. 종사자 친절도 기준
5. 그 밖에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등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3년 내 위법행위를 하여 보건소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한 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 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 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보조
3.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ㆍ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 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착한 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 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합회로부터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연합회에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 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고,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 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 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 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 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