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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947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과 재원조달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심리상담ㆍ검사, 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제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해자와의 합의 등)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범죄피해자 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 또는 울산중부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구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과장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울산중부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과장
2.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ㆍ지원 전문가
3. 범죄예방 등 치안협력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4.7.8.>

제9조

삭제

삭제 <2024.7.8.>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

위원회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원이 해당 직위의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