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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94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18-09-10공포 2018-09-10공포번호 9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사무 및 공공조형물 총괄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에 따른 신청 및 유지 ㆍ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건립신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시별지 제1호 서식의 건립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건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건립주체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을 완료한 후 주관부서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립주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형물 사전타당성 조사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조례 제6조 건립기준에 따른 심의채점표에 따라 평가하며, 심의채점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총괄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ㆍ해체 또는 보수 및 보존처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관리대장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관리대장을 취합ㆍ관리하고, 공공조형물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