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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자치법규 2181945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0-09-24공포 2020-09-24공포번호 1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4.>
1.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구정 운영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조정관”이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의 업무를 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민관협치 공론장”이란 협치노원 추진에 필요한 의견수렴, 의제발굴, 의제선정, 사업수행평가 등을 위한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하여 노원구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9.24.>
②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협치노원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독립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협치노원사무국을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개정 2020.9.24.>
④ 구청장은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을 위해 주민 제안을 보장하고, 민관 숙의 공론을 통한 협치 의제 발굴과 추진전략 도출을 위해 민관협치 공론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4.>

제7조

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한다. <개정 2020.9.24.>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구성

① 협치회의는 공동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 위원의 비율이 70%를 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4.>
②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의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동안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의장의 임기도 종료된다. <신설 2020.9.2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9.24.>
1. 당연직 : 소관 국장 및 협치조정관
2. 위촉직 :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특정 성별의 인원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 구 주민으로서 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
다.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4.>
② 삭제 <2020.9.24.>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4.]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치회의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치회의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

의견 청취 등

① 협치회의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협치회의 및 관련분과, 공론장 등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제15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협치회의는 정책과정에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6조

협치조정관

구청장은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7조

민관협치 협약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① 구청장은 협치회의가 권고한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② 정책평가의 시기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협치회의가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0.9.24.>

제19조

관련기관 등의 지원

구청장은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치 촉진 및 구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민간위탁 사업 등 수행기관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협치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

제2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공무원과 구민의 협치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제21조

이행상황 등 공표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이행상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제22조

민관협치 관련 유공 포상

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주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24.]

제23조

운영규정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치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