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원구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원구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계 외 사설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설치한 캠프장 또는 체험시설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이하 “자연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구의 주민
2. 구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3. 구에 소재한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자연체험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타 지역 주민ㆍ단체
①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시작일 전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신청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 관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변경이용) 신청서, 신청 접수증 및 이용 관리 대장을 전산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자연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하도록 한다. 단, 자연체험시설 이용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체험시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자연체험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자연체험시설 내에서의 흡연 등 다른 사람의 자연체험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자연체험시설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이용 신청을 할 때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자연체험시설 주변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자연체험시설 이용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용한 경우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자연체험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받는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서 및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이용자(제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용 시작일 14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7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4.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에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반환 불가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6.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① 이용자가 자연체험시설 또는 물품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연체험시설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