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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941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5-07-28공포 2025-07-28공포번호 33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 또는 군ㆍ구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이를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말한다)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빙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송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실관계 파악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의 있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16조 및 제17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ㆍ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를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그에 따라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은 범칙조사, 세수일실(稅收逸失)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만큼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6.02.]

제21조

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천 광역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6.02.]

제22조

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6.02.]

제23조

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34조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