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지방재정법」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신고자”라 함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게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북구 대표 홈페이지 내에 접수창구를 구축ㆍ운영한다.
① 예산낭비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방법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접수 및 우편ㆍ팩스ㆍ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신고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와 신고센터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에서 예산절감사례 등을 모아 울산광역시 북구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사례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