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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936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18-09-05공포 2018-09-05공포번호 11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등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기간연장 사유, 처리예정 기한 등을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조회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도 포함)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사실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내용과 제4조제2항의 통보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사실확인을 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부서의 직원 또는 납세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방법
2. 세무부서가 보유한 과세자료 또는 납세자 등이 보유한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방법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②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검토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검토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검토(의결)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고충민원은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이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1)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2)의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서 접수 사실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연장신청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4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 사실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따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기신청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보호요청 신청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등

조례 제20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사항 통지서에 기간연장 사유, 처리예정 기한 등을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검토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검토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의 처리를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재조사일 경우)
3. 세무조사 계획서
4.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개시 전까지 사실관계 확인을 완료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1항의 권리보호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에 해당하거나 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을 하지 않는다.
⑤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납세자 및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기한 연장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31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이내 접수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산세의 감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6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징수유예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8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지방세징수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등 결정사항을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담보 제공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등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