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8.>
1.“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ㆍ 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기준”이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 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군수는 범죄예방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및 범죄예방사업 <개정 2026.8.6.>
4.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신설 2026.8.6.>
5. 관할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및 전문기관에서 협업을 요청한 사업 <신설 2026.8.6.>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범죄 예방 도시환경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ㆍ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의 수립 ㆍ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청군 공공디자인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청군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청경찰서 등 유관기관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ㆍ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산청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범죄취약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