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
2.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성인에 비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계층으로 영ㆍ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4. “대기오염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먼지의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및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2. 먼지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 유지
3.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4.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의 검토 및 평가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 사업의 평가 3. 건강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관련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ㆍ11ㆍ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당연직 위원은 수자원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9. 20.> 1. 안동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안동시의원(2명 이내)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ㆍ11ㆍ8]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ㆍ11ㆍ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ㆍ11ㆍ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미세먼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9ㆍ11ㆍ8]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11ㆍ8]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2.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9ㆍ11ㆍ8]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이해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9ㆍ11ㆍ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9ㆍ11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