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포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포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포타운의 위치는 안동시 임하면 금소길 341-12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동포타운”이란 안동포전시관과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을 총괄하여 말한다.
2. “안동포전시관”이란 전시관, 체험관, 작업장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이란 전승교육관, 디자인하우스, 체험관, 대마건조체험장, 삼굿장, 대마건조장, 대마ㆍ염색작물 재배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9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며, “사용료”란 안동포타운 시설 내 영상교육실 또는 강의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운영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를 말한다.
안동포타운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포의 전통계승을 위한 교육 및 연구
2. 안동포 전시, 판매,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시설물 및 대마ㆍ염색작물 재배지 관리
4. 그 밖에 안동포의 전통계승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안동포타운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안동포타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안동포타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① 안동포타운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안동포타운 내 시설 관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시설 내ㆍ외의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이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안동포타운 내 영상교육실 또는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1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허가를 통지한다.
①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전액 반환
2. 안동포타운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취소되었을 때: 전액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 하였을 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
4.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사용자는 운영자의 승인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전시품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안동포타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의 운영실적과 관리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ㆍ선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과 장비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과 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위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 조례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