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지원법」제10조에 따라 순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30.>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지원법」제10조에 따라 순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8.3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08.30.>
1.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8.30.>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08.30.>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30.>
② 위원장은 순창군 청소년복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2.08.30.>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鄭022.08.30.>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순창군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사 또는 계장
3.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계장
4. 청년정책팀장 <개정 2023.04.28.>
5. 보건의료원 원무팀장 <개정 2023.04.28.>
6.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 또는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 <개정 2023.04.28.>
7.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
8. 법률전문가
9.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개정 2022.08.30.>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신설 2022.08.30.>
11.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2.08.30.>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드림청소년팀장이 된다. <개정 2022.08.30., 2023.04.28.>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8.30.>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08.30.>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8.30.> [제목개정 2022.08.30.]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8.30.>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8.30.>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8.30.>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2.08.30.>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08.30.>
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8.30.> [제목개정 2022.08.30.]
① 학교지원단은 관할구역 안의 각급 학교단위로 구성하며, 1388청소년지원단은 관할 구역 안에서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와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지원단은 학교 안에서 청소년의 상담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학교와 통합지원체계간의 연계ㆍ협력 방안과 심의위원회의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그 밖의 청소년 관련기관 등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 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본조신설 2022.08.30.]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2.08.30.]